상표등록 절차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19-07-01 17:22
조회
2052
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심사, 공고, 등록으로 나뉘어 집니다.

[출원단계]

첫째, 출원이란  등록할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상품 또는 서비스업종)을 기재하고, 출원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의 작성은 상표법이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문서로서 접수됩니다.

[심사단계/공고, 등록결정]

이렇게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는 출원과에서 상표법이 정하는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심사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방식심사에서 통과된 출원서는 실체적으로 등록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의 심사(실체심사)를 받기 위하여 심사대기를 하게됩니다[상표출원은 하루에도 수천건이 접수되지만 심사는 먼저 신청한 상표부터 심사를 받게 되므로 출원서 접수후 상당한 기간(3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받을 차례가되면 심사관은 출원서 내용이 상표법이 규정하는 등록요건(타인이 이미 등록받은 선등록 상표 또는 타인이 먼제 출원한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또는 상표로서 상품과 관련하여 자타식별력은 갖춘 상표인지 등)을 검토하여 1차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이 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은 이러한 상표를 등록 해 주려고 하니 일반인 누구나 이에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공고기간을 무사히 이의신청 없이 통과하는 경우 이 상표는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발부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설정등록 단계]

등록결정 후에는 출원인이 소정의 등록료를 국가(특허청)에 납입하고 등록증을 받게되며, 등록일자부터 10년간 독점사용을 하게되고 10년이 되기전 1년부터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 또다시 10년간 존속기간을 계속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갱신신청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