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과 그것의 음역을 병서한 상표를 어느 하나로 사용한 경우 사용 동일성 인정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19-07-31 10:36
조회
2231
2012후 2463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상표’의 인정 범위

[2]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

[2]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등록상표 취소사유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공2011하, 1547)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 610)(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711 판결(변경)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254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공2004하, 1610)(변경)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673 판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