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649)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0-07-07 14:10
조회
2117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등록상표(‘ 1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에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시 요지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상표들이 공존하고, 지정상품 중 하나인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도 ’구글 플레이‘ 앱 카테고리에서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수십여 개의 어플들이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프렌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 역시 위 지정상품 대상물의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등록상표 중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선등록상표를 관찰할 때 주목하여 인식할 만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는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를 표장 대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표장 구성의 전체 외관 그 자체(2 ), 해당 6음절의 전체 칭호 및 위 표장 전체에 대응하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의 외관, 그 한글 음역(프렌즈)에 해당하는 3음절의 칭호 및 ’친구들‘이라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인바, 양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한 각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