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3-09-14 10:40
조회
125
원고는 2021. 6.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924호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8.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서리부 내측의 형상과 모양, 내측 부분 하부에 사선 형태 절단 부분의 형성 여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선행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 전문:첨부]
특허심판원은 2022. 8.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서리부 내측의 형상과 모양, 내측 부분 하부에 사선 형태 절단 부분의 형성 여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선행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 전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