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3-10-27 09:55
조회
85
[2022허6259]
l 사건 개요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모방대상디자인 |
모방대상디자인은 김OO 등 피고 측에서 창작한 것으로 보일 뿐, 최OO(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OO은 김OO 등 피고 측에서 창작한 모방대상디자인을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창작자인 김OO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