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12)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3-10-27 10:38
조회
186
판시 요지]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

가.   외관의 대비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4

1

2

3

4

5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영문자 또는 한글 및 도형 부분의 유무 등으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3, 4는 영문자 또는 한글 부분의 유무, 도형 부분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다르다.

나.   호칭의 대비

출원상표가 ‘바이오랜드’로 호칭되는 경우 선등록상표들 역시 ‘바이오랜드’로 호칭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이 동일하다. 또한 출원상표가 ‘바이오랜즈’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   관념의 대비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3, 4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나뭇잎’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 관념이 유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다.

라.   대비 결과의 정리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다르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3, 4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나뭇잎’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 외에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