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4-07-18 15:59
조회
170
- 2024.05.01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
- 관련 분쟁 및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 경영에 기여 -
-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 - (사례1)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갑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을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을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다르므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갑씨는 결국 가게 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 (사례2)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병씨는 최근 비슷한 이름의 미용 제품 상점(쇼핑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상점(쇼핑몰)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 병씨가 상표권을 침해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ㅇ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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