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BAYCLUB 사건(특허법원 2024허10092)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4-11-19 16:24
조회
134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상표법 제144조 제5항의 의미

상표법 제144조 제1항은 심판에서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 제5항은 심판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법 제144조 제5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등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고,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3. 12. 15. 선고 2023허12459 판결 등 참조).

2.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소극)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각주에 기재된 근거는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한 결과임에도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44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심결의 각주는 본문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 및 이어진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각주와 관련된 주장을 충분히 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심판원이 각주에서 예시로 든 위 인터넷 검색 자료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소극)

①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의 영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BAY’와 ‘CLUB’을 합하더라도 ‘바다나 만과 관련된 모임, 동호회 또는 이러한 모임을 하는 장소’를 암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만(灣)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BAY CLUB’이 바닷가의 숙박시설로 인식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소극)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 단어 ‘BAY’와 ‘CLUB’이 띄어쓰기 없이 동일한 서체와 크기로 구성된 영문 표장인 점,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영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미 파악이 쉽고 발음이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어의 음절도 길지 않아 ‘BAY CLUB’으로 한눈에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 해당 여부(소극)



‘BAY CLUB’을 구성하는 각 영단어의 사전적 의미, 사용 형태, 숙박업 등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고,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BAY CLUB’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이를 ‘만(灣) 내지 해변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