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담전에 숙지할 사항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2-05-17 16:02
조회
477
상표등록은 상표를 제3자가 허락없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받는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상표를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상표등록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해주면 등록이 가능학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상담을 상표114에 신청할 때에는
그런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상표를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상표등록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해주면 등록이 가능학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상담을 상표114에 신청할 때에는
- 등록하시고자 하는 상표(텍스트문자 또는 도형이미지 등)
- 등록하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예: 티셔츠, 반지, 식당업, 관관여행 안내업, 병원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