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안되는 상표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2-05-17 16:17
조회
483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조항은
- 상표법 제33조 부등록 사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로 관용하는 명칭, 상품의 품질, 용도, 재료 을 표시하는 문자, 단어, 이미지도형 등이 가장 많고, 기타 현저한 지리적명칭,
기타 일반거래상 사용이 불가피하고 누구나에게 사용이 자유로와야 하는 상표(이런 것들을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합니다)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인에게 상표등록을 하여 독점사용하게 하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공익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표로서의 인정이 되는 문자, 도형 등이 함께 구성 결합된 것이면 등록이 됩니다.
이경우는 등록이 되더라도 특별한 부분만 상표권리가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상표권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상표법 34조
상표법 34조는 후발적 등록부적격 사유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또는 먼저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안됩니다.
상표등록 심사에서 가장 많이 저촉되는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한 상표는 누구나 쉽게 판단이 되지만,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판별이 전문가가 아닌한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상표출원을 하시면 나중에 1년 가까히 지나서 등록이 안되면 그동안 판매한 부분 등은 상표권 침해상표가 되어
유사상표 선등록자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
그것을 규정한 조항은
- 상표법 제33조 부등록 사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로 관용하는 명칭, 상품의 품질, 용도, 재료 을 표시하는 문자, 단어, 이미지도형 등이 가장 많고, 기타 현저한 지리적명칭,
기타 일반거래상 사용이 불가피하고 누구나에게 사용이 자유로와야 하는 상표(이런 것들을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합니다)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인에게 상표등록을 하여 독점사용하게 하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공익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표로서의 인정이 되는 문자, 도형 등이 함께 구성 결합된 것이면 등록이 됩니다.
이경우는 등록이 되더라도 특별한 부분만 상표권리가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상표권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상표법 34조
상표법 34조는 후발적 등록부적격 사유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또는 먼저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안됩니다.
상표등록 심사에서 가장 많이 저촉되는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한 상표는 누구나 쉽게 판단이 되지만,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판별이 전문가가 아닌한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상표출원을 하시면 나중에 1년 가까히 지나서 등록이 안되면 그동안 판매한 부분 등은 상표권 침해상표가 되어
유사상표 선등록자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