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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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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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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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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496)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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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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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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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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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22허1162)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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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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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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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고 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86)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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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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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별력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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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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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상표는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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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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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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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등 반도체 특허출원 심사기간, 10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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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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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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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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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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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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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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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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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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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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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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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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